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법 제79조제3항제3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7.6.28>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

2.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상담, 알선 등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