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조(안내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6.8>

제8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1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 및 별표 3에 따른 비치용품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