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안내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6.8>

제3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때에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적합성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관련 적합성 확인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은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6명 이상일 것. 이 경우 건축, 토목, 조경 및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나.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바.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적합성 확인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을 갖출 것

3. 적합성 확인과 관련한 연구 또는 사업추진 실적이 있을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정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관련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을 의뢰 받은 대행기관은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