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의 창작ㆍ전시ㆍ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여건
2. 장애예술인의 취업 상태 등 고용 현황
3.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관련 소득 현황
4. 장애예술인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 가입 현황
5. 장애예술인 관련 문화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6.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 현황 및 운영 실태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1.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예술인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 등에 관한 업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업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업무
6.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창작물의 구매 중개에 관한 업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전담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