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의 창작ㆍ전시ㆍ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 현황 및 여건

2. 장애예술인의 취업 상태 등 고용 현황

3.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관련 소득 현황

4. 장애예술인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험 가입 현황

5. 장애예술인 관련 문화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6.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 현황 및 운영 실태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우선구매기관"이라 한다)이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예품

2. 「공연법」에 따른 공연

3.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③ 우선구매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이하 "장애예술인창작물"이라 한다)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우선구매기관의 특성상 본문에 따른 우선구매비율 이상을 장애예술인창작물로 구매하기 어려운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우선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선구매기관의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창작물의 구매를 중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의 산정기준 등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