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복지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31, 2021.9.7>

1. 소득ㆍ재산 신고서

2. 월급명세서 또는 매출신고서 등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公簿)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동의서[가구원(家口員)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4. 복지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7>

제22조(공통서식)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ㆍ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제20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서 및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