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공통서식)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ㆍ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제20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서 및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