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1조(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 법 제21조제8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9.7, 2021.12.7>

제21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7>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의 조사 또는 장애 정도의 재심사를 하는 데 시일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ㆍ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9.6.4, 2021.9.7>

제22조(공통서식)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ㆍ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 제20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서 및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