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4조(복지지원의 제공)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정보제공)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설 현황, 복지지원 제공인력 현황, 복지지원의 내용 및 비용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관련 정보를 매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