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복지지원의 제공)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 이용권의 제공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