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35조(상호협력절차의 특례)
① 영 제42조제1항 및 제42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입통계"란 다음 각 호의 통계를 말한다. <개정 2019.10.31, 2026.1.2>
1. 품목번호 제8407호, 제8408호, 제8522호, 제8527호, 제8529호, 제8706호, 제8707호 및 제8708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10단위 수준의 국가별 수입통계
2. 품목번호 제8703호, 제8519호, 제8521호 및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10단위 수준의 국가별 수출통계
3. 그 밖에 유럽연합당사자 또는 영국이 요청한 물품에 대한 수출입통계
② 영 제42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로의 특정 제품에 결합된 관세부과 대상 재료 수입의 증가율이, 그러한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대한민국(또는 유럽연합당사자)으로의 수출의 증가율보다 현저히 더 크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을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로부터 대한민국(또는 유렵연합당사자)으로의 수입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또는 자국 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증가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이 경우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자국 내 생산자에게 미치는 경쟁 조건 관련 효과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해당 재료를 결합한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의 제품의 자국 내 소비 증가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2.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영 제42조제4항의 특정제품 외의 제품에 해당 재료를 사용한 것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3.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대한민국(또는 유럽연합당사자) 외의 국가로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
4.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높은 기술 또는 가치의 구성요소의 수입에 한정되어 유럽연합당사자(또는 대한민국)의 수출 제품의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
④ 영 제42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10.31, 2026.1.2>
1. 영국(또는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영국(또는 대한민국)으로의 특정 제품에 결합된 관세부과 대상 재료 수입의 증가율이, 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대한민국(또는 영국)으로의 수출 증가율보다 현저히 더 크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을 영국(또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또는 영국)으로 수입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또는 자국 내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증가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이 경우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자국 내 생산자에게 미치는 경쟁 조건 관련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⑤ 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영국(또는 대한민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0.31>
1.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해당 재료를 결합한 영국(또는 대한민국) 제품의 자국 내 소비 증가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2.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영 제42조의2제4항의 특정제품 외의 제품에 해당 재료를 사용한 것에 본질적으로 기인한다는 것
3.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그 재료를 결합한 제품의 대한민국(또는 영국) 외의 국가로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
4. 재료 수입의 그러한 증가가 높은 기술 또는 가치의 구성요소의 수입에 한정되어 영국(또는 대한민국)의 수출 제품의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