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영 제35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