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①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작성번호 및 작성일

2. 수출입신고번호 및 수출입신고 수리일(생산자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품명ㆍ품목번호(6단위)ㆍ수량ㆍ금액 및 원산지

4.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ㆍ수입국명

나. 생산자: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

다.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ㆍ수출국명

5.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제20조(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 법 제1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