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 법 제1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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