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
제2조의2(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6>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ㆍ조사기관의 확충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비용조달
제6조(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보호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2. 법 제23조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 지역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7.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관련 정보의 생산ㆍ보급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정보망(이하 "자연환경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1. 보호지역 정보에 관한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2. 보호지역 정보 외의 정보에 관한 자연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중 자연환경ㆍ생태분야의 전문기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