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조의2(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6>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연구ㆍ조사기관의 확충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비용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