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
제45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4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11.15, 2013.9.23, 2018.5.21>
1. 삭제 <2013.9.23>
2.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
3. 훼손ㆍ단절된 생태축의 복원사업
4. 법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
제49조(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2025.10.1>
1. 재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손실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