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
제35조의11(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관) 법 제45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말한다.
제45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그 밖의 용도) 법 제49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11.15, 2013.9.23, 2018.5.21>
1. 삭제 <2013.9.23>
2. 특정도서의 자연자산 조사 또는 보전사업
3. 훼손ㆍ단절된 생태축의 복원사업
4. 법 제3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