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
제11조(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
1. 수면의 매립ㆍ간척
2. 불을 놓는 행위
제12조(재해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제2호 및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전이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①법 제1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5.26, 2008.10.29, 2009.7.16,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신축ㆍ증축 및 개축의 경우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동표"라 한다)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목욕장을 제외한다)
나. 동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실내낚시터ㆍ골프연습장ㆍ총포판매사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같은 표 제9호가목의 병원
라. 같은 표 제21호가목 또는 마목의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
마. 동표 제26호나목의 봉안당(현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에 한한다)
바. 초등학교
②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ㆍ숙박ㆍ판매시설"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25.10.1>
1. 동표 제3호 나목의 휴게음식점ㆍ제과점
2. 동표 제4호아목의 휴게음식점ㆍ제과점
3. 동표 제4호자목의 일반음식점
4. 동표 제12호의 수련시설
③법 제15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또는 주차장 등 교통시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하는 상ㆍ하수도 또는 전주 등의 공공용시설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편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