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한 행위)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

1. 수면의 매립ㆍ간척

2. 불을 놓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