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

제324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3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3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별표 13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13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3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3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3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은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3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⑤ 법 제33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⑥ 법 제335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⑦ 법 별표 9 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24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의 예외) 법 제335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영위하는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4>

1.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신용정보주체의 상거래의 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만 제공할 것

2. 제1호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임을 알릴 것

3.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부서와 영업부서(법 제335조의8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조직에 준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분리에 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

제324조의3(인가요건 등)

① 법 제335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3.3, 2016.3.11, 2016.5.31, 2016.10.25, 2020.8.4>

1.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2. 은행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6. 삭제 <2014.12.30>

7.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9.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1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1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1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1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20.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2. 외국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금융기관과 유사한 금융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

23.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법 제33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335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에 따른 조직구조 및 관리ㆍ운용체계가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에 적합할 것

3.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신용평가업무의 영위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④ 법 제33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공인회계사 5명 이상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증권 분석ㆍ평가업무 경력자 5명 이상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갖출 것. 다만, 분석ㆍ평가하려는 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이 아닌 증권을 말한다)의 발행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해당되는 업종을 말한다)이 3개 이하이거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5명 이상과 증권 분석ㆍ평가업무 경력자 5명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2. 법 제335조의11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를 갖출 것

⑤ 법 제335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는 별표 13의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법 제335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는 신용평가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투자자ㆍ발행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체계이어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4조의4(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35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에 관한 사항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4.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7. 인력 및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적은 서류

9. 대주주가 법 제335조의3제2항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35조의5에 따른 예비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제1항의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335조의3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업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⑩ 법 제335조의4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인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⑪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업인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과 심사, 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4조의5(예비인가)

① 법 제335조의5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324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정관안(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임원(임원으로 선임이 예정된 자를 포함한다)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5.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6. 인력 및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및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예비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적은 서류

8. 대주주가 법 제335조의3제2항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그 밖에 예비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법 제335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된 예비인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24조의4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업인가"는 "예비인가"로 본다.

④ 법 제335조의5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이하 이 항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예비인가 당시 본인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인가 후 예비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본인가 신청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가의 신청과 심사, 예비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4조의6(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335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평가 관련 자료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법 제335조의8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준수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법 제335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제324조의7(부수업무)

① 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335조의10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성 평가, 가치평가 및 기업진단 업무

2. 신용평가모형과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제공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324조의8(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① 법 제335조의11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35조의11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신용평가의 실시를 위한 계약서류 및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수취한 수수료의 내역

2. 신용등급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내역 및 사유

3. 신용평가를 위하여 요청인 또는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요청인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③ 법 제335조의11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신용평가회사에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2.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3. 해당 신용평가회사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4. 해당 신용평가회사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100분의 40 이상 출자한 법인

5. 그 밖에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④ 법 제335조의11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1. 신용평가 과정에서 다른 신용평가회사와 면담, 협의 또는 자료의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용평가대상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2.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신용평가의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3. 법 제335조의11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신용평가회사와 제3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신용평가회사 간에 교차하여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

나. 신용평가회사의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관련하여 연계거래를 하는 행위

4.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특정 신용등급이 부여될 가능성 또는 예상되는 신용등급(신용등급의 범위를 포함한다)에 대한 정보를 요청인 또는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신용평가계약의 체결을 유인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나 신용평가의 독립성ㆍ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324조의9(신용평가서의 제출ㆍ공시 등)

① 법 제335조의1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서의 신용등급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35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335조의12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방법에 관한 서류

2. 법 제335조의12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서

3. 법 제335조의12제3항에 따른 서류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제1호의 서류: 제정 또는 개정일부터 10일 이내

2. 제2항제2호의 서류: 신용평가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3. 제2항제3호의 서류: 서류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

제324조의10(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35조의1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별표 9의2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35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를 한 경우

2. 법 별표 9의2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35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별표 9의2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35조의11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한 경우

4. 법 별표 9의2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35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② 법 제335조의15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형법」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③ 법 제335조의15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2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별표 2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223조(같은 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21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별표 21 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359조(같은 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

5. 별표 2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경우

6. 별표 21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7. 별표 21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한 경우

8. 별표 21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경우

9. 별표 21 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④ 법 제335조의15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1.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35조의15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324조의8제4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4. 신용평가의 과정에서 계약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5.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⑤ 법 제335조의15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⑥ 법 제335조의15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2.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⑦ 법 별표 9의2 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3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