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조의9
제324조의9(신용평가서의 제출ㆍ공시 등)
① 법 제335조의1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서의 신용등급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35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335조의12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방법에 관한 서류
2. 법 제335조의12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서
3. 법 제335조의12제3항에 따른 서류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제1호의 서류: 제정 또는 개정일부터 10일 이내
2. 제2항제2호의 서류: 신용평가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3. 제2항제3호의 서류: 서류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