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조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① 법 제22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2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3.8.27, 2015.10.23, 2016.4.29, 2017.5.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유동화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또는 유동화증권

가. 부동산

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채권자인 금전채권(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특별자산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3.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하나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지분증권

6. 제80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증권

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와 특별자산에 대한 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지분증권ㆍ채무증권

③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4.29, 2017.5.8>

1. 부동산의 개발

2. 부동산의 관리 및 개량

3. 부동산의 임대 및 운영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의 취득

5.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금전채권(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취득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과 관련된 금전의 지급

⑤ 법 제2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제2항제1호(라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증권

2.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3. 제2항제6호에 따른 증권

⑥ 법 제2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63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법 제24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회계기준원을 말한다.

제264조(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2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회계기간의 말일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0.5.26>

1. 집합투자기구(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2.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법 제24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