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조
제264조(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2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회계기간의 말일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0.5.26>
1. 집합투자기구(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2.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법 제24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