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2조
제182조(증권의 대차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표 1의 인가업무 단위 중 2l-1-1 또는 2l-1-2의 인가를 받아 대차거래의 중개ㆍ주선 업무를 하는 투자중개업자는 제외한다)는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09.2.3, 2025.6.2>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차입자로부터 담보를 받을 것. 다만, 증권의 대여자와 차입자가 합의하여 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대차거래로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차거래의 중개(제2항에 따른 대차중개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담보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상증권의 인도와 담보의 제공을 동시에 이행할 것. 다만, 외국인 간의 대차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증권의 대차거래 내역을 협회를 통하여 당일에 공시할 것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차중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차거래 형식의 중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대차거래의 중개를 할 수 있다.
③ 담보비율ㆍ관리, 대차거래의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외의 자로서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를 받은 자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9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법 제18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3.8.27, 2016.7.28, 2020.5.26, 2022.8.30>
1. 투자신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은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요건으로 한정한다.
가. 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해당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계열회사, 투자설명서상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매수 계획으로서 매수 규모ㆍ기간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나.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로서 설정ㆍ설립 이후 1년이 지난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중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하일 것
1의2. 투자회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가목의 요건으로 한정한다.
가. 감독이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나. 등록 신청 당시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 제1호의 요건.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로, "매수"는 "출자"로 본다.
2.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그렇지 않다.
가. 등록 신청 당시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제1호의 요건.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로, "매수"는 "출자"로 본다.
제210조(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법 제182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및 이 영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등록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