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조
제209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법 제18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3.8.27, 2016.7.28, 2020.5.26, 2022.8.30>
1. 투자신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은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요건으로 한정한다.
1의2. 투자회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가목의 요건으로 한정한다.
2.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