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9조

제169조(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법 제15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1.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빠뜨리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2. 사업보고서의 기재 또는 표시 사항을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3.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ㆍ검토하였다는 사실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제190조(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법 제16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외국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30>

1. 제1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이 외국 법령이나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약ㆍ정관ㆍ규정 등에 따라 감사를 받은 경우

2.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이 외국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다만, 외국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해당 감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