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0조
제190조(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법 제16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외국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30>
1. 제1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이 외국 법령이나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약ㆍ정관ㆍ규정 등에 따라 감사를 받은 경우
2.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이 외국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다만, 외국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해당 감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