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9조

제159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2.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3.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4. 경고 또는 주의

제169조(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법 제15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1.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빠뜨리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2. 사업보고서의 기재 또는 표시 사항을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3.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ㆍ검토하였다는 사실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