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①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09.5.29, 2009.6.26, 2009.7.1, 2009.9.21, 2009.11.20, 2009.12.21, 2009.12.24, 2010.6.11, 2012.1.6, 2014.3.24, 2016.10.25, 2020.1.29, 2020.9.10, 2021.8.31, 2022.2.17>
1. 「한국은행법」
2. 「한국산업은행법」
3. 「중소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농업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만 해당한다)
6. 「수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만 해당한다)
7. 「예금자보호법」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0. 「한국도로공사법」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2. 삭제 <2009.9.21>
13. 「한국전력공사법」
14. 「한국석유공사법」
15. 「한국가스공사법」
16. 「대한석탄공사법」
17. 「한국수자원공사법」
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20. 「한국공항공사법」
21. 「인천국제공항공사법」
22. 「항만공사법」
23. 삭제 <2011.8.11>
24. 「한국관광공사법」
25. 「한국철도공사법」
26. 「국가철도공단법」
27. 「한국환경공단법」
28. 삭제 <2009.12.24>
2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32. 삭제 <2014.12.30>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35. 「한국광해광업공단법」
36. 「무역보험법」
3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3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②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09.7.1, 2013.4.5, 2019.6.25, 2025.9.23, 2025.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증권을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그 증권
3.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 중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발행하는 증권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의하여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6.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으로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증권
7. 예탁결제원이 증권을 수탁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123조(예측정보의 범위) 법 제11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측정보에 관하여 평가요청을 받은 경우에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예측정보의 적정성에 관하여 평가한 사항을 말한다.
제124조(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법 제1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1. 법 제119조제3항에 따른 증권신고서(이하 "증권신고서"라 한다)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빠져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2. 증권신고서의 기재 또는 표시 사항을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3.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ㆍ검토하였다는 사실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제129조의2(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법 제11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2.9>
1.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 이 경우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 투자위험 및 손익의 구조 등의 유사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한지 여부
3. 발행 또는 매도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인지 여부
4.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하여 발행인 또는 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 여부
5.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동일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