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의2

제129조의2(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법 제11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2.9>

1.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 이 경우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 투자위험 및 손익의 구조 등의 유사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한지 여부

3. 발행 또는 매도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인지 여부

4.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하여 발행인 또는 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 여부

5.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동일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