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제63조(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이륜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18.12.31>

1.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운전자의 좌석에서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2. 차량총중량 100킬로그램당 출력이 1마력(PS)이상일 것. 다만,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최고출력은 20마력(PS) 이하일 것

②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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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구동축의 안쪽바퀴와 바깥쪽바퀴의 회전 차이를 만들어 안전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전달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8.12.8>

제63조의2(원동기 출력)

① 이륜자동차 원동기의 출력 및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내연기관

가. 최고출력 및 최대토크

1) 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10퍼센트

2) 최고출력 1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5퍼센트

나. 회전수: 해당 회전수의 ±1.5퍼센트

2. 구동전동기

가. 최고출력

1) 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10퍼센트

2) 최고출력 1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5퍼센트

나. 그 밖의 부분출력(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구동전동기의 부분 출력 및 다목에 따른 최고 30분 출력은 제외한다): 해당 출력의 -5퍼센트

다. 최고 30분 출력(30분 동안 일정하게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구동전동기의 최고 출력): -10퍼센트

라. 회전수: 해당 회전수의 -5퍼센트

② 삭제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