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2

제63조의2(원동기 출력)

① 이륜자동차 원동기의 출력 및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내연기관

2. 구동전동기

② 삭제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