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4

제15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 수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자동차

2. 피견인자동차

3. 초소형자동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90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제15조의4에 따라 자동차에 설치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별표 7의10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