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
제23조(위법 사실의 통보 등) 심의회는 심사 청구 사건의 심사나 그 밖의 업무를 처리할 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심의회 운영에 대한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운영 및 심사기준의 운용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제23조의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설치)
①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 및 사회복귀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를 둔다.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의 설치 및 재활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활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재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라. 재활시설운영자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재활시설과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결손처분과 관련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조합 등과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및 연합회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조합
4. 그 밖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의4(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ㆍ의결 또는 조정한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한 것으로 본다.
1.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2.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3. 채권정리분과위원회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분쟁 당사자의 조정 신청을 받아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 각 당사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업무(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제39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손해배상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