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3

제23조의3(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설치)

①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 및 사회복귀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를 둔다.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의 설치 및 재활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결손처분과 관련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조합 등과 자동차사고 피해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