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지원의 기준 및 금액)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2.8.22>

1.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2. 유자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생활자금의 대출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다. 자립지원을 위하여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가 유자녀의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원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

3. 피부양가족: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의2(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정보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5>

1.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2. 피해 원인, 피해 현황 및 피해 정도에 관한 정보

3. 가해차량에 관한 정보

4. 피해자 가족구성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중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5. 피해자의 생활형편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6. 피해자의 신체 장애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별표 2에 따른 후유 장애 등급 및 내용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종류 및 정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