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지원의 기준 및 금액)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2.8.22>
1.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2. 유자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3. 피부양가족: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의2(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한 정보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5>
1.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2. 피해 원인, 피해 현황 및 피해 정도에 관한 정보
3. 가해차량에 관한 정보
4. 피해자 가족구성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중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5. 피해자의 생활형편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의 정보
6. 피해자의 신체 장애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의 정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