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무보험 종료 사실의 통지)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의무보험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
3.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제3조 (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등이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려야 하는 시기는 별표와 같다.
②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되, 가입관리전산망이 작동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보험회사등이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2.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명하는데 필요한 항목
제4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 일시 등이 적힌 별지 제1호서식의 영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보유자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즉시 해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자동차를 등록한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조 (보험금등 산출 기초의 증명서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치료비의 명세별로 단위, 단가, 수량 및 금액을 명시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치료비청구명세서 및 치료비추정서를 말한다. 이 경우 치료비추정서에는 주치의의 치료에 관한 의견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6조 (가불금의 지급기한) 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7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5조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산정ㆍ지급하는 진료의 기준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산정방법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액 및 지급액에 관하여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간의 조정ㆍ협의를 위한 절차
4.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방법
5.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산정ㆍ지급하는 「의료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추가비용에 관한 사항
제8조 (공동계약체결이 가능한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자동차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거 2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법 제5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인정한 경우
제9조 (의무보험 계약의 해제 가능 사유) 법 제25조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 신고를 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관한 계약에서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제652조제1항 또는 제654조에 따른 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 (구상금액) 법 제29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총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사고 1건당 200만원
2. 재물의 멸실(滅失) 또는 훼손의 경우:사고 1건당 50만원
제11조 (분담금액) 영 제31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책임보험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08.11.13>
제12조 (의무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 「자동차관리법」 제8조ㆍ제12조ㆍ제27조ㆍ제43조제1항제2호ㆍ제48조제1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ㆍ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ㆍ허가ㆍ검사의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 관청(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의무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계약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파일이 생성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13조 (범칙자 적발 보고서의 작성)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칙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범칙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를 한 경우에는 별책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범칙금의 납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받은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확인통지서를 받았으면 별책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에 징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