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시행 1998.08.20 | 건설교통부령 제 00147호 | 1998.08.20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책임보험 종료사실의 통지) 보험사업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2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의 계약기간 종료예정일 30일전과 10일전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이하 "보장자"라 한다)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후에는 통지일자 및 수취인이 기재된 명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0>

제2조 (증명서의 서식)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에관한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에 가입한 증명서(이하"증명서"라 한다)의 기재사항과 그 서식은 보험료 또는 공제분담금을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이륜자동차의 보유자가 우편대체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의 계좌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7.8.1, 1992.7.31>

제3조 (증명서의 개서신청)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개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7.31>

1. 자동차의 종류와 등록 또는 신고번호

2. 보장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변경된 사항

제4조 (증명서의 재교부신청)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종류와 등록 또는 신고번호

2. 보장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및 주소

3. 재교부받고자 하는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재교부청구가 증명서의 훼손이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당해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증명서의 반납과 보험료의 환급) 보험사업자는 보장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를 반납한 때에는 반납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보험계약기간만료일까지의 보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가입표지의 양식등)

①보험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에 가입한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별표 1에 의한 보험가입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에게는 별표 2에 의한 보험가입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2.7.31>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표지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재교부청구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되, 재교부청구가 보험가입표지의 훼손이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서에 보험가입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 표지를 교부 받은 보유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 앞면 유리창의 우측 상단에 이를 붙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는 이륜자동차의 뒷쪽 번호표의 좌측 상단에 붙여야 한다. <개정 1992.7.31>

제7조 (사고증명서) 영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하는 사고발생의 일시ㆍ장소 및 그 개요를 증명하는 서류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8조 (증빙서류) 영 제6조제2항제3호에서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기초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증빙서류"라 함은 치료비의 내역별로 단위ㆍ단가ㆍ수량 및 금액을 명시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한 치료비청구명세서 및 치료비추정서를 말한다. 다만, 치료비 추정서에는 주치의의 치료의견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8조의2 (보험계약의 해제등) 법 제21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 신고를 한 경우

3. 자동차관리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증표의 서식) 법 제23조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 있는 소속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목차

일부개정 (현행) 제01440호 공포 2025.01.17 시행 2025.01.17 일부개정 (연혁) 제01358호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타법개정 (연혁) 제01232호 공포 2023.07.10 시행 2023.07.10 일부개정 (연혁) 제01214호 공포 2023.05.16 시행 2023.05.16 일부개정 (연혁) 제00938호 공포 2022.01.14 시행 2022.07.28 일부개정 (연혁) 제00938호 공포 2022.01.14 시행 2022.01.28 일부개정 (연혁) 제00791호 공포 2020.12.16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연혁) 제00763호 공포 2020.10.08 시행 2020.10.08 일부개정 (연혁) 제00746호 공포 2020.07.21 시행 2020.10.22 일부개정 (연혁) 제00280호 공포 2016.01.22 시행 2016.01.22 일부개정 (연혁) 제00176호 공포 2015.01.08 시행 2015.04.09 일부개정 (연혁) 제00070호 공포 2014.02.07 시행 2014.02.07 타법개정 (연혁) 제0005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516호 공포 2012.09.04 시행 2012.09.04 일부개정 (연혁) 제00068호 공포 2008.11.13 시행 2009.01.01 전부개정 (연혁) 제00058호 공포 2008.09.29 시행 2008.09.29 타법개정 (연혁) 제00004호 공포 2008.03.14 시행 2008.03.14 타법개정 (연혁) 제00594호 공포 2007.12.13 시행 2007.12.13 일부개정 (연혁) 제00565호 공포 2007.06.26 시행 2007.06.29 타법개정 (연혁) 제00329호 공포 2006.05.30 시행 2006.06.01 일부개정 (연혁) 제00505호 공포 2006.03.23 시행 2006.05.24 일부개정 (연혁) 제00393호 공포 2004.02.21 시행 2004.08.22 일부개정 (연혁) 제00286호 공포 2001.06.30 시행 2001.07.01 전부개정 (연혁) 제00202호 공포 1999.07.20 시행 1999.07.20 타법개정 (연혁) 제00147호 공포 1998.08.20 시행 1998.08.20 일부개정 (연혁) 제00982호 공포 1992.07.31 시행 1992.08.01 타법개정 (연혁) 제00861호 공포 1987.08.01 시행 1987.08.01 전부개정 (연혁) 제00822호 공포 1985.07.01 시행 1985.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790호 공포 1984.07.27 시행 1984.07.27 일부개정 (연혁) 제00754호 공포 1982.12.11 시행 1983.01.11 일부개정 (연혁) 제00706호 공포 1981.05.21 시행 1981.05.21 일부개정 (연혁) 제00675호 공포 1980.08.23 시행 1980.08.23 일부개정 (연혁) 제00558호 공포 1977.03.10 시행 1977.03.31 일부개정 (연혁) 제00503호 공포 1975.07.14 시행 1975.07.14 전부개정 (연혁) 제00403호 공포 1971.07.10 시행 1971.07.10 전부개정 (연혁) 제00317호 공포 1969.06.30 시행 1969.06.30 제정 (연혁) 제00155호 공포 1963.06.05 시행 196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