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길이ㆍ너비 및 높이

2. 최저지상고

3. 총중량

4. 중량분포

5. 최대안전경사각도

6. 최소회전반경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0.13, 2024.1.9>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전기ㆍ전자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창유리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4.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및 그 밖의 등화장치

15. 경음기 및 그 밖의 경보장치

16. 방향지시등 및 그 밖의 지시장치

17. 후사경, 창닦이기 및 그 밖에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7의2.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18. 속도계, 주행거리계 및 그 밖의 계기

19. 소화기 및 그 밖의 방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제8조의2(자동차부품)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0.13, 2025.2.7>

1. 브레이크호스

2. 좌석안전띠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

4. 후부반사기

5. 후부안전판

6. 창유리

7. 안전삼각대

8. 후부반사판

9. 후부반사지

10. 브레이크라이닝

11. 휠

12. 반사띠

13.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14.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

제8조의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의 추정 요건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또는 자동차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 또는 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자동차 또는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4.7.30>

1.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가. 화재가 발생한 자동차 또는 부품은 같은 종류 및 같은 구조의 자동차 또는 부품일 것

나. 화재가 같은 자동차 장치에서 발생하였을 것

2.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또는 부품은 같은 종류 및 같은 구조의 자동차 또는 부품일 것

나. 교통사고가 같은 자동차 장치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4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조사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실시하게 하는 경우로서 그 조사를 위하여 같은 조 제13항 전단에 따른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조의4(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 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이란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제8조의5(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자동차 사고 영상

2. 경찰청이 보유한 교통사고 조사 결과

3. 소방청이 보유한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자동차 관련 화재만 해당한다)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작성ㆍ보유한 자동차사고 조사자료 및 보험처리 이력에 관한 자료

5.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유한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자료, 같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 등의 자료

6. 그 밖에 교통사고에 관련된 자료로서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의3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미리 교통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사망 또는 부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의6(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이하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저장된 자동차 결함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자동차 결함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화벽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의2(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의2제14호 및 제8조의4 중 "전기자동차"는 각각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