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8조의5(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자동차 사고 영상
2. 경찰청이 보유한 교통사고 조사 결과
3. 소방청이 보유한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자동차 관련 화재만 해당한다)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작성ㆍ보유한 자동차사고 조사자료 및 보험처리 이력에 관한 자료
5.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유한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자료, 같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 등의 자료
6. 그 밖에 교통사고에 관련된 자료로서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의3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미리 교통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사망 또는 부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