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0조(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시ㆍ도지사는 별책 2의 임시운행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6.9, 2017.10.26>

제30조의2(캠핑용자동차) 법 제2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자동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2.16>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4에 따른 취침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취사시설

나. 세면시설

다. 개수대

라. 탁자(탈부착이 가능한 탁자를 포함한다)

마. 화장실 또는 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

제30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

①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4의 사고기록장치 안내문을 구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1>

1. 자동차 소유자

2. 자동차 소유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3.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

4.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5. 국토교통부장관

6. 성능시험대행자

③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을 요구 받으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29조의3제3항 각 호의 정보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4>

④ 법 제2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작성은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사고기록장치 기록내용 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신설 2025.2.14>

⑤ 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해당 장비의 구매처 및 구매방법을 알릴 수 있다. <신설 2025.12.2>

제31조(자기인증 기준)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5까지,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12,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3,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5, 제50조 및 제51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인증(이하 "안전성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핵심장치등(이하 "핵심장치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5.9.16, 2010.2.18, 2017.1.6, 2021.2.5, 2023.5.25, 2025.2.18>

제34조(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법 제30조제3항에서 "생산 규모, 안전검사시설 및 성능시험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기인증능력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인증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9.16, 2006.6.9, 2008.3.14, 2009.4.8, 2010.2.18, 2013.3.23, 2017.1.6, 2023.5.25, 2024.2.16>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대번호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자일 것

2. 연간 제작ㆍ조립대수(신규 제작ㆍ조립자인 경우에는 연간 제작ㆍ조립계획대수를 말한다)가 2천 500대 이상이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ㆍ조립하는 자일 것

3. 제작등을 하려는 차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안전기준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 자일 것

가. 승용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 내지 제95조, 제97조 내지 제104조, 제110조

나. 승합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7조, 제103조, 제110조

다.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6조, 제97조, 제103조, 제104조, 제110조

라. 피견인자동차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내지 제9조, 제20조, 제96조

제40조의26(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 법 제30조의9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인증 적용 자동차"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1. 이륜자동차

2.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작 또는 조립한 자동차 중 추가로 제작 또는 조립한 부분이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차

나. 견인자동차에 연결 시 견인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피견인자동차

다. 2027년 8월 13일까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는 자동차

라. 제39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마. 그 밖에 소방차, 구급차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행되는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 적용 자동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3. 수입된 자동차로서 외국 최초 제작자가 법 제30조의9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동차

제40조의28(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0조의9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40조의30(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1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과 관련된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고 원인 등의 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