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30조의2(캠핑용자동차) 법 제2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자동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2.16>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4에 따른 취침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취사시설

나. 세면시설

다. 개수대

라. 탁자(탈부착이 가능한 탁자를 포함한다)

마. 화장실 또는 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