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30조의2(캠핑용자동차) 법 제2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캠핑용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자동차로서 캠핑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2.16>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4에 따른 취침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취사시설
나. 세면시설
다. 개수대
라. 탁자(탈부착이 가능한 탁자를 포함한다)
마. 화장실 또는 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