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0

제40조의30(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1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과 관련된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고 원인 등의 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