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재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재지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을 받으려는 전문인력양성기관은 지정 유효 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재지정을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절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8조(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등의 공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제15조에 따라 지정하거나 제16조에 따라 재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ㆍ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현황(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
2. 지정일 및 지정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