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등의 공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제15조에 따라 지정하거나 제16조에 따라 재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ㆍ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현황(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

2. 지정일 및 지정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