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기준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관련기관등"이라 한다)를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9>
1. 교육관련기관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교육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대학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라.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인
마.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인성교육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적절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나.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과정 운영계획
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교수요원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등을, 교육감은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등을 각각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9>
③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교육관련기관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의 구분에 따른 지정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교육관련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18조(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등의 공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제15조에 따라 지정하거나 제16조에 따라 재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ㆍ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현황(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
2. 지정일 및 지정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