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6조

제76조(말소에 관한 이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록공무원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7조(직권말소)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록공무원은 직권으로써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