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7조

제77조(직권말소)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록공무원은 직권으로써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