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5조

제75조(위반등록이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①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이 제36조제1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을 말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관보나 서울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7조(직권말소)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록공무원은 직권으로써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